[뉴스핌-김유정 여행전문기자] 호텔예약사이트인 ‘호텔조인’이 지난 26일 홈페이지 공지와 고객들에게 호텔 예약 취소 통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영업중지에 들어갔다.
<호텔조인 홈페이지 캡쳐> |
지난 26일 호텔조인 홈페이지에는 ‘당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금일부로 호텔조인은 영업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라는 공지글을 게재했다. 하지만 27일 현재는 홈페이지가 아예 열리지 않는 상태이며 어플리케이션은 다운로드는 가능하지만 오픈되지 않는다.
또 호텔조인은 예약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중지로 인해 호텔 예약건이 취소됐다는 내용으로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 역시 언제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비용을 지불한 고객들은 분통을 떠트리고 있다.
<고객이 받은 호텔조인의 문자 캡쳐> |
호텔조인을 통해 예약한 한 고객 A씨는 “제주도의 한 호텔을 2박 예약만 했는데도 60만원 정도 지불한 상태다”며 “60만원도 큰 금액이고 피해 비용을 떠나 당장 코앞에 있는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겨 더욱 답답한 기분이다”고 밝혔다.
호텔조인의 홈페이지가 닫히면서 고객들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전천후로 찾고 있는 상황인데 호텔조인이 홈페이지 외에도 오픈마켓에서 판매해왔기 때문에 오픈마켓에서 예약한 고객들은 그 예약대행사이트를 통해 취소와 환불 절차를 받으면 된다.
또 결제한 카드사에 연락해 호텔조인의 영업중지 상태를 알리고 카드 결제대행사의 연락처를 받는다. 카드 결제대행사에 연락해야 하는 이유는 온라인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대행사를 꼭 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행사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이용대금 이의제기 신청을 한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단, 결제 시기나 예약 시기 등에 따라 환불 절차나 소요시간, 환불 여부가 달라진다.
한 국내호텔 홍보 담당자는 “호텔조인이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1년 전부터 들어서 우리 호텔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호텔조인과 계약하지 않았다”며 “호텔조인을 통해 판매하지 않아서 피해는 없지만 많은 고객들이 피해 받았다니 가슴이 아프다며 호텔 예약시 가격만 보지 말고 그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예약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호텔조인은 전세계 호텔은 온라인상에서만 파는 호텔예약전문 사이트로 이를 통해 예약한 고객들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youz@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