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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내 미세먼지 기준 신설…실내공기질관리사 채용 의무화

기사입력 : 2018년03월23일 09:30

최종수정 : 2018년03월23일 09:30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객실 내 미세먼지 권고기준 상향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가 23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하철 역사 내 미세먼지(PM2.5) 관리 기준을 새로 도입하고, 주요역사에 실내공기질관리사 채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을 발표했다.

지하역사는 지하공간의 특성상 자연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하는 등 공기질 관리가 취약하다. 지난해 자가측정 결과,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69.4㎍/㎥로 21개 다중이용시설군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터널구간은 외부 오염유입, 레일 마모, 바닥의 자갈・흙 등의 분쇄로 인해 외기의 4~6배, 승강장의 3~4배의 미세먼지 고농도 상태를 나타냈다.

고농도 기간 중 수유역 자동측정망 미세먼지 농도 (자료:환경부)

이에 정부는 우선 오염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미세먼지(PM10) 기준은 강화하고, 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국가자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사' 제도를 도입해 주요 역사에 전문인력 채용을 의무화한다.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역사 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예측결과에 따라 환기설비를 최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터널 내 미세먼지 발생원을 제거하기 위해 자갈이 깔린 선로를 콘크리트로 개량하고, 소음 감쇄를 위해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흡음몰탈'도 단계적으로 제거한다. 전 노선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력을 활용한 물청소도 실시한다.

아울러 전동차 하부에 부착해 날림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전동차 하부부착형 저감기술' 실증사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진행한다.

지하철 객실 내 미세먼지(PM10) 권고기준(현행 200㎍/㎥)을 환경부령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준치도 강화한다. 또 차량 공기질 개선장치를 내년 중 서울의 모든 지하철 객실에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지하철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지하철은 시민들의 중요한 생활공간인 만큼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특히 실내공기질 관리사 제도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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