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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폭행’ 전 에티오피아 대사 국민참여재판 무산

기사입력 : 2018년03월21일 15:36

최종수정 : 2018년03월21일 15:36

법원, "대법원 판례 비춰 부적절"
변호인 “피고의 권리..항고 고심 중”

[뉴스핌=고홍주 기자] 여성 직원 3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거절당했다.

‘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공판을 마치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박주영)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전 대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비춰 봐도 국민참여재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대사의 변호인은 “피고 역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권리 측면에서 국민참여재판 항고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지난 1월 3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과 피해자측은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피고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 절차가 법관에 의해 독점된다는 비판에 따라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됐다.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전달받은 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재판부는 검사와 피해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물어 재판 절차를 국민참여재판으로 할지를 최종 결정한다.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한 재판부는 판결을 내릴 때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단의 평결을 반영해야 한다.

앞서 김 전 대사는 지난 1월 여성 부하직원 1명을 성폭행하고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교부는 지난해 8월 김 전 대사가 직원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김 전 대사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당시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대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김 전 대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1시 2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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