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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비리' 1심 판결, 검찰·신격호 불복...'항소'

기사입력 : 2017년12월29일 07:53

최종수정 : 2017년12월29일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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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신격호 징역 4년, 신동빈 집행유예
검찰 "구형량과 차이 크다"....신격호 항소장 제출

[뉴스핌=심지혜 기자] 검찰이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등 총수일가에 대한 경영비리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 총괄회장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8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 것을 고려해 법정 구속까지는 하지 않았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서미경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또한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황각규(63)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 소진세(67)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75·별건구속)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채정병(66) 롯데카드 대표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은 검찰 구형과 차이가 크다. 

검찰은 신 회장이 1753억원의 경영비리를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신 총괄회장이 2086억원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해석,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신 총괄회장 역시 지난 27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 중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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