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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신격호·신동빈 등 롯데家 무더기 실형...신영자·채정병 강한 질책

기사입력 : 2017년12월22일 17:07

최종수정 : 2017년12월22일 17:07

[뉴스핌=김기락·오채윤 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가(家)가 무더기 실형을 받은 반면, 경영진들은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을 빼고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범죄로 인한 이득이 많다고 판단했다. 채 전 실장에 대해선 경영 보다 오너일가에 잘 보이기 위해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롯데그룹>

재판부는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영자 전 이사장 등 피고인에게 공동으로 “이 사건은 대규모 집단인 롯데가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하게 하거나 횡령, 배임 사건으로 국민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계열사들을 사유물로 여긴 채 합리적 판단없이 사적 이득을 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신영자 전 이사장의 범행을 질책했다. 재판부는 “신격호의 맏딸로 롯데그룹 총수일가 일원이자 롯데쇼핑 백화점의 최고경영진 실세로서 범행에 가담했다”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판 과정에서 억울한 입장을 주로 피력했고, 범행에 책임지고 반성하는 모습이 미흡했다”며 “본건 배임 범행으로 자신과 자녀들이 얻은 이익 전부가 반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그런가 하면, 롯데 오너 일가와 함께 기소된 사장급 전문경영인 중에선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을 제외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채정병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과 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정병 전 사장에 대해 “롯데그룹 정책본부 고위임원으로 총수인 신격호 지시에 따라 범행의 핵심적 실행했다”며 “전문경영인으로서 회사보다 오너 일가에 충성하면 그룻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채정병(사진 첫 줄 왼쪽 네번째) 전 실장[뉴스핌DB]

신격호 회장에 대해선 “피고인은 상징적인 사람으로서 경제계 거목 경영인 거울이 돼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법질서를 준수하고 정상적 규율로 기업 경영했어야 했다"면서 "사유재산같이 썼던건 이해 어렵다. 그에 따른 법률적 책임 감수해야 한다. 이사건 주도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 처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신동빈 회장에 대해선 “롯데 그룹 계열사 총괄하는 신격호의 그릇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절대 위상 가진 아버지 뜻 거절할 수 없다 하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역할 무시하기 어렵다. 그룹과 계열사에 대한 역할에 따라 과정 중단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 무겁게 책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다. 다만,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5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불구속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오채윤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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