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중복계약 94%..보상은 한대와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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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동 기자] 차량 2대 이상을 가진 사람의 약 94%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차특약)을 중복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특약은 사고 발생시 각각의 계약에서 비례보상을 하므로 하나만 가입한 것과 똑같다. 결국 소비자가 잘 모르는 사이 보험사는 400억원 가량의 숨은 이익을 얻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해 2건 이상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539만명이다. 이 가운데 무보험차특약에 중복가입한 사람은 509만명으로 전체의 94.35%에 달한다.
무보험차특약 보장금액은 통상 2억원, 3억원, 5억원 등이다. 이 특약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무보험차일 때 보상한다. 상대 가해자로부터 받기 힘든 보상을 자신의 무보험차특약을 활용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이 특약 보험료는 5000~8000원 가량이다. 문제는 비례보상으로 중복가입해도 비슷한 보장만 받을 수 있다는 거다. 509만명이 중복가입했다면 보험사는 연 400억원 가량의 숨은 이익을 얻고 있는 것.
비례보상이란 보험사고 발생시 각각의 보험사가 손해액을 나눠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손해액이 1억원이며 A보험사에만 가입했으면 단독으로 1억원을 보상한다. 하지만 A, B 두 보험사에 중복 가입했으면 A, B 보험사가 5000만원씩 보상한다.
금융당국은 비례보상의 대표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를 줄이겠다고 나섰다. 즉 보험료 이중납부로 보험사가 숨은 이익을 내는 것을 방지해 소비자 권익을 높이겠다는 거다. 실손보험 전체가입자 약 3370만명 중 중복가입자는 4%(단체실손 중복 약 120만명, 실손 중복 약 15만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무보험차특약은 거의 대부분의 다수차량 가입자가 이중·삼중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 실손보험보다 중복가입 문제가 심각한 셈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특약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아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며 “이 특약을 굳이 삭제하지 않으면 주계약과 함께 가입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중복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약 보상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상품을 내놓고 중복가입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 경우 보험료 이중납부도 막고 소비자도 만약의 사태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월 소득 300만원인 35세 남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상실수익액, 위자료, 장례비 등으로 약 4억3000만원이 발생한다. 따라서 월 소득 300만원 이상자라면 무보험차특약 가입금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보상한도는 5억원에 그친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