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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재청구권 포기각서’ 보험사 조사

기사입력 : 2018년03월16일 16:18

최종수정 : 2018년03월16일 16:18

보험업법 위반 여부...과징금 최대 매출의 50%

[뉴스핌=김승동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입자에게 보험금 재청구권 포기 각서에 서명을 종용한 일부 보험사를 검사하기로 했다. 보험업법상 기초서류(약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수입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6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 및 손해사정업체가 보험금 과소 지급을 위해 ‘보험금 재청구권 포기각서’에 가입자가 서명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 전이지만 보험업법의 기초서류(약관) 준수의무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실태를 파악한 후 관련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을 신청한 가입자에게 더 이상 보험금을 재청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은 후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은 사고 발생시 만기까지 반복해서 보험금을 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된 상품이었다.

또 다른 보험사는 향후 장해율이 더 심해질 경우에도 더 이상 보험금을 재청구 하지 않겠다는 재청구권 포기 각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이 상품 역시 약관에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2년 이내에 장해가 악화된 경우 보험금을 재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소비자가 재청구권 포기 각서에 서명을 하면 보험사는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당 보험금 규모가 커서 소송에 들어간다고 해도 소비자가 질 확률이 높아진다.

소비자는 보험금 재청구권 포기 각서에 서명을 할 의무가 없다. 이 각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보험금을 청구해도 된다. 보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 가령 척추장해로 보험금을 청구한 후 재청구권 포기 각서에 서명했다해도 팔이나 다리를 다쳤을 때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이런 권리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재청구권 포기 각서에 서명을 하면 보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오해한다.

손해사정사 한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료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닌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소액의 보험금 청구에도 무리하게 재청구권 포기 각서를 들이미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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