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감원, ‘보험금 재청구권 포기각서’ 보험사 조사

기사입력 : 2018년03월16일 16:18

최종수정 : 2018년03월16일 16:18

보험업법 위반 여부...과징금 최대 매출의 50%

[뉴스핌=김승동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입자에게 보험금 재청구권 포기 각서에 서명을 종용한 일부 보험사를 검사하기로 했다. 보험업법상 기초서류(약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수입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6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 및 손해사정업체가 보험금 과소 지급을 위해 ‘보험금 재청구권 포기각서’에 가입자가 서명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 전이지만 보험업법의 기초서류(약관) 준수의무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실태를 파악한 후 관련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을 신청한 가입자에게 더 이상 보험금을 재청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은 후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은 사고 발생시 만기까지 반복해서 보험금을 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된 상품이었다.

또 다른 보험사는 향후 장해율이 더 심해질 경우에도 더 이상 보험금을 재청구 하지 않겠다는 재청구권 포기 각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이 상품 역시 약관에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2년 이내에 장해가 악화된 경우 보험금을 재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소비자가 재청구권 포기 각서에 서명을 하면 보험사는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당 보험금 규모가 커서 소송에 들어간다고 해도 소비자가 질 확률이 높아진다.

소비자는 보험금 재청구권 포기 각서에 서명을 할 의무가 없다. 이 각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보험금을 청구해도 된다. 보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 가령 척추장해로 보험금을 청구한 후 재청구권 포기 각서에 서명했다해도 팔이나 다리를 다쳤을 때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이런 권리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재청구권 포기 각서에 서명을 하면 보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오해한다.

손해사정사 한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료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닌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소액의 보험금 청구에도 무리하게 재청구권 포기 각서를 들이미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