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 기준 50㎍/㎥ → 35㎍/㎥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 추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는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미국·일본과 동일하게 미세먼지 '나쁨' 예보의 일평균 기준은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은 현행 25㎍/㎥에서 15㎍/㎥로 강화된다.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춘 미세먼지 예보는 오는 27일부터 발령된다.
이에 따라 2017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입자 크기 (자료:환경부) |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강화와 별도로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의보·경보기준이 강화되면 2017년 측정치의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전국적으로 7일에서 19일로 늘어나고, '경보' 발령일수는 0.1일에서 0.2일로 늘어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