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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명박, 21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다스·도곡동 땅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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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4시간 만인 14일 11시 55분 조사 종료‥구속영장 청구 '만지작'
이명박, 6시간 조서 열람 후 입장 표명 없이 곧바로 귀가
조사에선 대부분 혐의 '부인'‥"다스 모르는 일, 있더라도 '실무선' 일"

[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끝내고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6시 25분께 진술조서 열람을 마치고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밖으로 빠져나왔다. 출석 21시간 만이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전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지친 기색없이 다소 여유있는 표정으로 변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청사 앞에 수 십여 명의 취재진들이 있었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다.

대신 변호인들을 향해 "수고했습니다"라며 짧은 인사를 남기고 대기하던 자신의 차량에 올라탔다.

이 전 대통령은 7분여 만에 서울 논현동 자택에 도착해서도 별다른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오후 11시 55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끝마쳤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전 9시 50분 조사가 시작된 지 14시간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했다. 검찰청 입구 포토라인에서 국민들과 자신의 측근들을 향해 사과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과 횡령, 공무원 동원, 대통령 기록물 불법 반출 등과 관련해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조사 초반부터 이어졌다.

검찰 간부와 이 전 대통령 간 짧은 면담 이후 오전 9시 50분부터 시작된 1차 조사는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주도로 이뤄졌다. 검찰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과 비자금 조성·횡령 문제,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문제에 대해 이 전 대통령에 물었다. 또 대통령기록물 불법 반출 문제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조사에서 "다스와 도곡동 땅은 나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게 검찰 측 관계자의 전언이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전 조사는 오후 1시 10분 마무리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점심식사후 특별조사실인 1001호 조사실 옆에 마련된 1002호 휴게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2시부터 다시 조사를 받았다. 차명재산 관련 조사는 오후 5시까지 계속됐다.

이후 5시 20분부터는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이 바톤을 이어받았다.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문제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문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뇌물 문제 등 불법자금 수수 관련 조사가 주로 이뤄졌다.

진술조서 작성은 이복현(46·32기) 특수2부 부부장 검사가 맡았다. 이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피영현(48·33기)·김병철(43·39기)·박명환(48·32기) 변호사가 입회해 이 전 대통령을 도왔다.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 도중 서너 차례 짧은 휴식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청사 안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119차량과 응급구조사 등도 대기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최종적으로 오후 11시 55분 마무리됐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함께 진술조서를 6시간 동안 꼼꼼하게 검토하고 검찰 출석 21시간 만에 청사를 빠져 나왔다.

검찰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3월 20일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21시간 만에 조사와 조서 열림을 마치고 이튿날 새벽 7시께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는 이 전 대통령 보다 조금 이른 오후 11시 40분께 마무리됐지만 진술 조서 열람에 7시간이 걸렸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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