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 이명박, 21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다스·도곡동 땅 의혹 '부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14시간 만인 14일 11시 55분 조사 종료‥구속영장 청구 '만지작'
이명박, 6시간 조서 열람 후 입장 표명 없이 곧바로 귀가
조사에선 대부분 혐의 '부인'‥"다스 모르는 일, 있더라도 '실무선' 일"

[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끝내고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6시 25분께 진술조서 열람을 마치고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밖으로 빠져나왔다. 출석 21시간 만이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전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지친 기색없이 다소 여유있는 표정으로 변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청사 앞에 수 십여 명의 취재진들이 있었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다.

대신 변호인들을 향해 "수고했습니다"라며 짧은 인사를 남기고 대기하던 자신의 차량에 올라탔다.

이 전 대통령은 7분여 만에 서울 논현동 자택에 도착해서도 별다른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오후 11시 55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끝마쳤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전 9시 50분 조사가 시작된 지 14시간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했다. 검찰청 입구 포토라인에서 국민들과 자신의 측근들을 향해 사과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과 횡령, 공무원 동원, 대통령 기록물 불법 반출 등과 관련해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조사 초반부터 이어졌다.

검찰 간부와 이 전 대통령 간 짧은 면담 이후 오전 9시 50분부터 시작된 1차 조사는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주도로 이뤄졌다. 검찰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과 비자금 조성·횡령 문제,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문제에 대해 이 전 대통령에 물었다. 또 대통령기록물 불법 반출 문제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조사에서 "다스와 도곡동 땅은 나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게 검찰 측 관계자의 전언이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전 조사는 오후 1시 10분 마무리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점심식사후 특별조사실인 1001호 조사실 옆에 마련된 1002호 휴게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2시부터 다시 조사를 받았다. 차명재산 관련 조사는 오후 5시까지 계속됐다.

이후 5시 20분부터는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이 바톤을 이어받았다.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문제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문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뇌물 문제 등 불법자금 수수 관련 조사가 주로 이뤄졌다.

진술조서 작성은 이복현(46·32기) 특수2부 부부장 검사가 맡았다. 이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피영현(48·33기)·김병철(43·39기)·박명환(48·32기) 변호사가 입회해 이 전 대통령을 도왔다.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 도중 서너 차례 짧은 휴식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청사 안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119차량과 응급구조사 등도 대기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최종적으로 오후 11시 55분 마무리됐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함께 진술조서를 6시간 동안 꼼꼼하게 검토하고 검찰 출석 21시간 만에 청사를 빠져 나왔다.

검찰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3월 20일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21시간 만에 조사와 조서 열림을 마치고 이튿날 새벽 7시께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는 이 전 대통령 보다 조금 이른 오후 11시 40분께 마무리됐지만 진술 조서 열람에 7시간이 걸렸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