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 출범…한국판 기업집단법 '모락모락'

기사입력 : 2018년03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3월19일 12:00

90년 경제기획원 '아듀' 공정위, 한차례 '전부개정'
30년만에 공정거래법 역대 두번째 ‘전면개편’
특별위 출범, 결국 ‘기업집단법’ 제정 수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옛 경제기획원 시절에서 독립한 무소불위의 권한 30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그 동안 솜방망이 처벌 논란과 외압 요인 등 무딘 칼날 구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날 세우기 강화’가 주된 요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알고리즘 카르텔(담합)·데이터 독점 등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새로운 반칙을 규율할 보완장치도 마련한다. 무엇보다 한국판 ‘기업집단법’ 마련을 위한 수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실체법·절차법규를 망라한 종합적인 법제 개편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출범을 19일 밝혔다.

새로 출범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민·관 합동위원장으로 총 23명이 구성됐다. 특별위는 향후 논의할 과제를 확정하고 산하 분과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분야별 대안을 종합,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에 담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특별위 분과는 경쟁법제 분과와 기업집단법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로 나눴다.

경쟁법제 분과에는 이봉의 서울대 교수를 분과위원장으로 이호영 한양대 교수, 조성국 중앙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권남훈 건국대 교수,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전 서울고법 판사), 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김선규 법무법인 다전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기업집단법제 분과는 유진수 교수를 분과위원장으로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 김우진 서울대 교수, 신영수 경북대 교수, 천경훈 서울대 교수,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송창진 변호사가 구성됐다.

절차법제 분과는 이황 고려대 교수를 분과위원장으로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 이순옥 중앙대 교수, 손동환 중앙지법 판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권창환 서울회생법원 판사(전 특허법원 판사), 최선애 법무법인 대륙아주 등이 맡는다.

이들은 지난 16일 제1차 회의를 통해 특별위 운영방안과 향후 논의할 17개 논의과제를 선정한 상태다. 선정한 주요 논의 과제는 ▲법 체계 및 구성 재정비를 통한 정합성 제고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알고리즘 담합·데이터 독점 등 신유형 경쟁제한행위 규율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및 지배구조 선진화 등 기업집단 법제 보완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불공정거래행위 조항과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조항 간 중복 적용,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부당지원·사익편취조항이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조항(5장)에 위치하는 문제, 기업결합조항과 경제력집중억제 조항(지주회사 등) 등 이질적인 조항을 동일한 장(3장)에 함께 규정된 점을 보완한다.

또 현행 열거형식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조항에는 최근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보완 논의가 이뤄진다. 예컨대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조치인 끼워팔기·차별행위 등 하위고시에 있는 명시적 규정을 법·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는 방안이다.

‘사업자간 합의’가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알고리즘 담합과 관련해서도 규율할 수 있는 잣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가격책정 알고리즘은 항공권 예약·온라인 쇼핑 등 분야에서 실시간으로 설정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동일한 가격책정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알고리즘 자체가 경쟁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 설정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공정위 경제분석과는 경쟁분석에 필요한 비가격요인들의 정의·측정, 반경쟁적 행위가 비가격 요인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화하는 방법 개발 등을 담은 ‘비가격경쟁 이슈에 관한 경제분석 기법 및 사례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바 있다.

최근 디지털 경제화와 비가격경쟁 심화로 전통적 가격효과 분석방법인 ‘가격인상이 소비자 구매 전환에 미치는 영향(SSNIP)’ 테스트 등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네이버, 카카오·다음 등이 무료로 서비스하는 ‘비가격 경쟁’ 시장과 관련한 신종 디지털 불공정 유형에도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뉴스핌DB>

아울러 재벌개혁을 위한 이른바 ‘기업집단법’ 완전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집단 법제와 관련한 주요 논의과제를 보면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과 자회사 지분율 요건·부채비율 요건 개편 등 지주회사 제도 개편, 출자규제(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개편, 규제대상 회사 지분율 요건 조정, 부당성 등 입증요건 완화, 순환출자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안팎의 관측은 이번 특별위 내의 기업집단법제분과의 주된 논의가 한국판 독일의 콘체른법(기업집단법) 탄생을 염두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한성대 교수 시절 대륙법 규율 체계의 기업집단법을 주창해 온 인물이다. 영국·미국 등의 국가가 개별 기업을 단위로 하는 회사법 체계를 유럽 대륙국가들과 같이 기업집단 자체에 법적 권리 및 의무 주체를 인정하는 방향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도 ‘대규모 기업집단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전력이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과 상법·금융 관련 법 등의 조항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 주요골자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독일 콘체른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독일식의 콘체른법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집단법은 단일법 하나하나에 보완해 담는 것이 필요하다 ”며 “1980년 법 제정 이후 기본 틀을 유지하며 부분적으로 보완만 해 온 시장경쟁의 기본법을 21세기 경제·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는 올해 7월까지 5개월간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논의과제를 검토·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논의결과를 토대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은 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