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연임'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임원 보수 20% 축소' 등 흑자도전

기사입력 : 2018년03월19일 10:16

최종수정 : 2018년03월19일 10:16

30일 주총서 연임 여부 최종 결정
상반기 대규모 선박 발주·실적개선 기대

[뉴스핌=정탁윤 기자] 사실상 연임이 결정된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이 임원 퇴직금과 이사 보수한도를 줄이기로 하는 등 빠른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8000억원대이던 영업손실을 지난해 4000억원대로 절반 정도 줄였지만 여전히 적자상태라 흑자전환이 급선무다. 지난해 유 사장은 올해 3분기에 분기기준 흑자전환을 목표로 내건바 있다.

19일 현대상선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현대상선 주주총회에서는 유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건과 함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 및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비용절감을 위해 사장을 포함한 임원 퇴직금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또 사내외 이사 보수 한도도 20% 축소할 예정이다.

앞서 삼정KPMG와 신용보증기금, 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현대상선 경영진추천위원는 지난달 말 유 사장의 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서면 동의서를 현대상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이어 이달 초 현대상선은 임시이사회를 열고 유 사장을 임기 3년의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로 예정된 현대상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반대가 없는 한 유 사장의 연임은 최종 확정된다.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 /김학선 기자 yooksa@

현대상선 관계자는 "30일 주주총회에서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유 사장의 연임이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실적 부진 및 '친정'인 현대그룹과의 소송전 등에 따른 지속적인 주가 하락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유 사장은 지난 2016년 9월 현대상선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경영정상화에 매진, 적자폭을 줄이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2016년 8333억 원 규모의 영업손실은 지난해 4067억원 까지 줄어들었다.

유 사장은 지난해 3분기 실적발표회에서 "운임이 받쳐줄 경우 내년(2018년) 3분기 정도는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해운업계에선 현대상선이 올해 상반기중 정부 지원을 활용, 대규모 친환경 컨테이너선을 발주하기로 하는 등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오는 7월로 예정된 한국 해운업 재건을 위한 해양진흥공사 설립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3분기가 성수기이고 현대상선이 유일 국적 원양선사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올해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