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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道 일산~퇴계원 통행료 4800원→3200원

기사입력 : 2018년03월16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03월16일 17:00

승용차 기준 일산~퇴계원 4800원→3200원으로 인하
국토부 사업재구조화..1조4000억원 절감

[뉴스핌=서영욱 기자] 오는 29일부터 서울외곽고속도로 북부구간 일산나들목(IC)~퇴계원나들목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내려간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민자법인(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간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오는 29일 00시부터 최대 33% 인하될 예정이다. 

영업소·차종별 인하 통행료 <자료=국토부>

북부구간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는 승용차(1종)의 경우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내려간다. 대형화물차(4종)는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 인하된다. 

최장 거리 외 나머지 구간도 재정도로 대비 1.1배~1.9배 수준으로 내려간다.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구간 보다 통행료가 1.7배 비싸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역주민들은 지난 2015년 12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216만명의 서명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민자 법인과 한국교통연구원의 공동 연구 용역을 발주해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여론 접수 과정을 거쳐 지난해 2월 '관리운영기간 연장+투자자 변경'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사업재구조 <자료=국토부>

이 방식은 우선 민자법인의 운영기간을 오는 2036년에서 2056년으로 20년 연장해 통행료를 인하한다. 인하차액은 신규투자자가 보전한 후 연장기간 동안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통행료 인하로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75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정부가 매년 부담해오던 최소 운영수입보장액(MRG, 780억원)과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 지원(1조3320억원)을 합쳐 총 1조4000억원의 재정 부담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며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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