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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빅데이터 활성화 '전봇대' 규제 개선

기사입력 : 2018년03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3월19일 12:00

이르면 올 상반기까지신용정보법 손질 추진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 구축, 개인정보보호 등급제 도입

[뉴스핌=조세훈 기자] 금융당국이 빅데이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용정보법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또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도 구축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빅데이터야말로 4차산업이라는 큰 아젠다를 가능케 하는 기반"이라며 "법·제도·인프라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발표 도중 "이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다"며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해 강한 추진 의사를 거듭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우선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개별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보보유 기간도 최장 5년으로 엄격하게 제한돼 빅데이터 정보 활용에 걸림돌로 지목돼왔다.

이에 당국은 EU 입법례 등을 검토해 익명정보와 가명처리정보(비식별정보) 개념을 도입기로 했다. 도입된 비식별 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배제해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할 방침이다.

또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은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이 상품개발 및 시장분석,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은 민간 대신 금융보안원이 직접 구축해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전 동의제도, 비식별 제도의 법적근거 미비, 보안문제 등으로 민간에서 자생적인 데이터 유통시장이 형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보보안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보안원이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비식별처리된 익명정보는 중개를 허용키로 했다.

신용정보산업(CB사)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된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를 허용한다. 현재는 공공목적의 조사, 분석업무만 허용하고 있다. 또 지주회사 그룹 내 통합 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하고 비금융. 비정형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다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 활용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개인의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내실화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우선 개인정보보호 등급제를 도입해 금융소비자가 정보활용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냉장고는 공인인증기관이 1~5등급의 에너지 효율을 보증하는 것처럼 금융보안원 같은 제3기관에서 (정보) 등급제를 제공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실태에 신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활용 동의서를 요약정보만 제공하는 등 대폭 단순화도 추진한다. 온라인 거래 한 건에 읽어야 하는 정보제공·이용 동의서는 평균 2500개가 넘는 단어로 구성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의 삶에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이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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