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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이명박 전 대통령, 21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06:42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06:42

검찰, 소환조사 14시간 만에 마무리
MB, 변호인들과 6시간 넘게 진술조서 검토 후 귀가
변호인들에게 "수고했습니다" 짧은 인사만

[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14시간 만에 마무리지었다. 이 전 대통령은 약 6시간 가량 조서를 검토한 뒤 귀가했다. 

뇌물 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21시간 만인 15일 오전 6시 25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를 나섰다. 출석 때와 달리 별다른 대국민메시지없이 청사에서 나와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랐다.

대신 함께 검찰 청사를 나서는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수고했습니다"라는 짤막한 인사만 남겼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10분도 안돼 서울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 도착해서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차량은 곧바로 차고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지난 14일 오후 11시 55분께 끝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했다. 청사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간단히 입장을 표명하고 검찰 간부와 면담한 뒤 오전 9시 50분부터 14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과 횡령, 공무원 동원, 대통령기록물 반출 등과 관련,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며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1차 조사는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주도한 가운데, 실소유주 의혹과 비자금 조성·횡령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 관련 조사를 비롯한 차명재산 실소유 문제와 대통령기록물 불법 반출 문제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오후에는 5시 20분부터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이 바톤을 이어받았다.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문제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문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뇌물 문제 등 불법자금 수수 관련 조사가 주로 이뤄졌다.

진술조서 작성은 이복현(46·32기) 특수2부 부부장 검사가 맡았다. 이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피영현(48·33기)·김병철(43·39기)·박명환(48·32기) 변호사가 입회해 이 전 대통령을 도왔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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