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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거 앞두고 '문재인케어 저지' 외치는 의협…쟁점된 의료수가

기사입력 : 2018년03월16일 08:53

최종수정 : 2018년03월16일 08:53

의협 "급여의 원가보상률 69%…수가 현실화가 우선돼야"
정부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저수가 인상해 보상할것"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문재인케어를 바라보는 의료계와 정부 간 입장 차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의사협회 회장선거(3월23일)를 앞두고 6명의 후보가 모두 '문재인 케어 저지'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의사협회 회장 후보자들은 문재인케어를 통한 비급여의 급여화보다 의료수가의 현실화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수가부터 우선 올릴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지워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 의협 "문재인케어,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총력 저지" 

15일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마한 의사협회 회장 후보는 기호 1번 추무진 후보, 2번 기동훈 후보, 3번 최대집 후보, 4번 임수흠 후보, 5번 김숙희 후보, 6번 이용민 후보다.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전원 문재인케어가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했다. 문재인케어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선이 그만큼 차갑다는 의미다.

의료계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로 인해 비급여를 통해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케어가 비급여를 없애면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줄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급여의 급여화보다 원가 이하의 수가체계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급여의 원가보상률이 69%에 불과하며, OECD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10%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의사협회 회장 후보들의 공약 역시 이런 의사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 의협 회장 후보자들은 문재인케어 저지와 저수가 인상을 공통적으로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심지어 문재인케어와 정반대인 '급여의 비급여화'를 공약으로 들고나왔다. 기존의 수가체계에 있던 식대와 불필요한 한방치료 등 의료외적 부분을 비급여해야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회장 후보자. 순서대로 기호 1번 추무진, 2번 기동훈, 3번 최대집, 4번 임수흠, 5번 김숙희, 6번 이용민 <사진=각 캠프 홈페이지>

◆ 정부 "수가부터 올리면 건강보험 부담…문재인케어 이후 수가인상"

반면 정부는 기존 연구 결과에서 급여부분의 원가보상률은 69.4%에서 86%까지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급여영역 원가보상률은 86%, 비급여 포함 원가보상률은 106%다.

이처럼 원가보상률에 대한 통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병원의 규모와 의사·간호사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가 논쟁은 실익이 없다"면서 "어떻게 논의를 하더라도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급여 부분에서 수가가 낮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저수가 분야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이나, 비급여 해소 이전에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상대가치 균형을 고려해 수가를 결정하고 기존 저평가된 수가 인상을 병행해 비급여 총 규모를 보전하도록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급여화 수가와 저수가 분야 수가 인상액을 합치면 비급여가 해소된 만큼 보상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차기 의정협의회는 23일 의협 회장 선거를 마치고 난 뒤 3월 말 경 열릴 예정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협상단은 지난 7일 제 9차 의정협의회를 마치고 난 뒤 총사퇴했으며, 정부는 새로운 협상단과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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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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