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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4년 연임 대통령제' 도입되나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1:59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5:05

헌법자문특위, 30년 만에 바뀌는 개헌안 보고
대통령 4년 연임, 대선 결선투표, 수도 명문화
감사원 독립기구화 등 대통령 권한 일부 축소
"여야 합의안 나오면 청와대發 개헌안 철회"

[뉴스핌=정경환 기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나왔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국민소환·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했다. 아울러 수도를 명문화,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 법률에 명시된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로써 1987년 이후 30여년 만의 개헌이 본격화됐다. 현행 헌법은 제9차 개정 헌법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개정, 10월 29일 공포 후 1988년 2월 25일 시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2일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대통령 4년 연임제 담아..정부정책 연속성 보장하겠다는 의도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번 개헌 자문안에서 핵심 이슈인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택했다. 다만,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연임은 중임과 달리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더는 출마할 수 없다. 즉, 대통령직은 최대 8년까지만 가능하고(연임을 1차에 한할 경우), 그것도 연속으로 8년이어야 한다. 장기 집권을 통해 독재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같이 바뀌더라도 차기 대통령 때부터 적용되며, 현직인 문 대통령에겐 해당사항이 없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그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도 일부 축소한다. 현재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적인 헌법기구로 분리하고,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도 제한키로 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생기는 국정혼란 발생으로 인해 개헌을 하겠다고 나온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국무총리 선임 방식에 대해서는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을, 야당은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국민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국무총리 선임 방식 집중 토론했다.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로 나누는 방식인데 지금처럼 대통령이 임명할지, 아니면 국회가 선출할지가 최대 쟁점이다"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동의를 받는 현행 방식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원집정부제 방식을 놓고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명문화...국회의원 퇴출시키는 국민소환제도 도입

지방자치와 국민기본권은 대폭 강화한다.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넣고,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들어갔다.

국민헌법자문특위 측은 "지방분권만 해도 강력한 수준의 지방분권을 원하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가자는 입장이 있다"면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이나 양원제를 도입하는 수준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헌 자문안에서는 아울러 수도를 법률로 규정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명문화된다.

기본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민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실질적 평등권 강화, 성차별 등 차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무 등에 대해 얘기했고, 안전권과 성명권 그리고 신체권이 훼손되지 않을 권리를 신설할 것"이라며 "개헌이 되면 10대와 20대가 많이 경험할 노동권 강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현실적으로 맞닥뜨릴 내용을 활발히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도 도입한다. 무능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퇴출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대의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입장에선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면서도 "그런데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소환제 찬성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월 22일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이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사진=청와대>

헌법에 토지공개념 반영..."국회 합의하면 청와대발 개헌안은 폐기"

이 외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반영되고,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헌법자문특위에 따르면, 토지공개념은 이번 개헌 자문안 마련 과정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였고, 위원들의 공감도가 높았다. 기본권 조항에서 다룰지 경제영역에서 다룰지와 어떤 문구를 쓸 것인지도 고민하며서 최종적으로 개념을 정리해 조문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지막으로,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 역사도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촛불혁명'은 제외된다.

한편,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고,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개헌은 확정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늘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이달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회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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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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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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