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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4년 연임 대통령제' 도입되나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1:59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5:05

헌법자문특위, 30년 만에 바뀌는 개헌안 보고
대통령 4년 연임, 대선 결선투표, 수도 명문화
감사원 독립기구화 등 대통령 권한 일부 축소
"여야 합의안 나오면 청와대發 개헌안 철회"

[뉴스핌=정경환 기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나왔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국민소환·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했다. 아울러 수도를 명문화,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 법률에 명시된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로써 1987년 이후 30여년 만의 개헌이 본격화됐다. 현행 헌법은 제9차 개정 헌법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개정, 10월 29일 공포 후 1988년 2월 25일 시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2일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대통령 4년 연임제 담아..정부정책 연속성 보장하겠다는 의도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번 개헌 자문안에서 핵심 이슈인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택했다. 다만,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연임은 중임과 달리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더는 출마할 수 없다. 즉, 대통령직은 최대 8년까지만 가능하고(연임을 1차에 한할 경우), 그것도 연속으로 8년이어야 한다. 장기 집권을 통해 독재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같이 바뀌더라도 차기 대통령 때부터 적용되며, 현직인 문 대통령에겐 해당사항이 없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그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도 일부 축소한다. 현재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적인 헌법기구로 분리하고,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도 제한키로 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생기는 국정혼란 발생으로 인해 개헌을 하겠다고 나온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국무총리 선임 방식에 대해서는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을, 야당은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국민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국무총리 선임 방식 집중 토론했다.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로 나누는 방식인데 지금처럼 대통령이 임명할지, 아니면 국회가 선출할지가 최대 쟁점이다"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동의를 받는 현행 방식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원집정부제 방식을 놓고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명문화...국회의원 퇴출시키는 국민소환제도 도입

지방자치와 국민기본권은 대폭 강화한다.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넣고,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들어갔다.

국민헌법자문특위 측은 "지방분권만 해도 강력한 수준의 지방분권을 원하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가자는 입장이 있다"면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이나 양원제를 도입하는 수준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헌 자문안에서는 아울러 수도를 법률로 규정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명문화된다.

기본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민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실질적 평등권 강화, 성차별 등 차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무 등에 대해 얘기했고, 안전권과 성명권 그리고 신체권이 훼손되지 않을 권리를 신설할 것"이라며 "개헌이 되면 10대와 20대가 많이 경험할 노동권 강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현실적으로 맞닥뜨릴 내용을 활발히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도 도입한다. 무능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퇴출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대의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입장에선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면서도 "그런데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소환제 찬성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월 22일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이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사진=청와대>

헌법에 토지공개념 반영..."국회 합의하면 청와대발 개헌안은 폐기"

이 외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반영되고,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헌법자문특위에 따르면, 토지공개념은 이번 개헌 자문안 마련 과정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였고, 위원들의 공감도가 높았다. 기본권 조항에서 다룰지 경제영역에서 다룰지와 어떤 문구를 쓸 것인지도 고민하며서 최종적으로 개념을 정리해 조문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지막으로,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 역사도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촛불혁명'은 제외된다.

한편,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고,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개헌은 확정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늘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이달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회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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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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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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