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발표
"군대 구성원간 공평한 복지혜택 제공"
[뉴스핌=장동진 기자] 앞으로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고, 군대 내 제초, 제설 등 사역업무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한다.
국방부는 8일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18~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국방 복지정책의 기본지침과 중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로, 2008년 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된 후 2009년과 2013년에 이어 세번째로 수립됐다.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
기본계획에 따르면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개인 휴대폰 사용을 허용해 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병영문화가 조성되도록 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 운용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병 사역업무도 금지한다. 군대 내 제초, 제설 등 사역업무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해 군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 내년부터 전방 GOP 지역 11개 사단에서 우선 시행하고 2020년까지 전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은 전국 17개소 군 병원 군의관 소견 및 부대장 승인을 받던 것을 소속부대 군의관 소견 및 부대장의 승인만 거치도록 간소화한다.
신세대 장병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기능성 방한복, 방탄헬멧 등 신형 피복 및 장구류도 보급한다.
이와 더불어 간부 복지도 취업과 주거, 자녀교육 등에 대한 근심 없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당직 근무가 많은 일선 부대 중·하위 계급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당직근무비를 점진적으로 증액한다. 당직근무비를 2022년까지 평일 5천원에서 2만원으로, 공휴일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근무지 이동으로 이사가 잦은 직업군인들의 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지원 금액과 월세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전세지원은 지역별 시세를 반영해 전세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월세지원은 월세로 전환되는 민간주택시장 추세를 고려해 제도를 신설한다.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게 군 직장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등 육아여건도 개선한다. 지난해 125개소 였던 군 직장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164개로 확대하고, 22개소였던 공동육아나눔터도 31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방개혁 2.0 추진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했다"며 "중·단기 복무자, 하위 계급자에 대한 획기적인 복지 증진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고 군내 다양한 구성원간 공평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