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혁신에 관한 7개지침 개정안 심의 의결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현재 32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운영지침이 절반 이하인 15개로 축소된다. 개방형 계약직제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되고, 기타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협의없이 주무부처와 논의하면 증원이 가능해진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재부> |
기획재정부는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전면 개정안’ 등 7개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32개 공공기관 지침은 15개로 통폐합된다. 이와 함께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사전 규제정비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경영혁신 진단 등을 통한 책임확보 병행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채용비리 근절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윤리경영도 강화한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 전면개정의 배경에 대해 공공기관의 자율확대와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해 자율·책임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타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협의없이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증원이 가능하다. 예산편성과 인사운영, 이사회 운영 등에서 기재부 지침에 대한 준용 규정을 폐지하고 주무부처 책임하에서 운영된다.
다만, 기관간 형평성 확보와 채용비리 근절를 위해 임직원 보수, 임금피크제, 채용비리 후속대책은 기타공공기관도 기재부 지침이 적용된다.
법적 근거없는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출자협의 근거도 폐지된다. 아울러 개방형 계약직제 등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도 강조된다. 방만경영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 경영실태와 공공서비스 품질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경영혁신 진단이 신설된다. 진단 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해 시정·보완 조치 등이 시행된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장치로는 채용시 외부전문가 참여와 부정채용 합격자에 대한 합격 취소 근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안 마련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해외자원개발 혁신TF가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광물자원공사 진단 및 처리방향’을 보고했다.
공운위는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기능개선소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고,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기능개선 소위와 정책자문단 논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월말까지 광물자원공사의 기능조정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 공운위에 보고․확정할 계획이다.
광물공사는 앞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부채규모가 급증해 파산이 불가피하다. 부채는 2008년 500억원에서 2016년 5조20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