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 시행 발표
[뉴스핌=이성웅 기자] 경찰청은 피의자 신문 등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이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경찰은 피의자 신문을 비롯한 주요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언·상담, 휴식요청권, 변호인 메모, 의견진술 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신문 일시와 장소를 정함에 있어도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피의자의 죄병과 혐의사실을 변호인에게 설명하는 것도 의무화 된다. 또 변호인 좌석도 피의자 옆에 두도록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9~11월까지 서울 관내 일선 경찰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시범운영한 뒤 현장 경찰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은 또 이미 추진 중인 영상녹화 확대, 유치장 인권 보장 강화 방안 등을 시행해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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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