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신고 주저하지 않도록 신속한 시스템 구축
스마트폰 신고 허용, 제3자 익명제보 제도 신규도입
[뉴스핌=김세혁 기자] 서울시가 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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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서울시는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기존 성희롱 예방대책을 피해자 관점에서 개선‧보완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을 8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성폭력 피해자가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신고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기존에 가해자-피해자 공간분리 규정과 더불어, 앞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해 이력관리에 나선다.
성희롱 신고 절차도 바꾼다. 현재 시 내부 포털 게시판에 신고하는 시스템에서 탈피, 외부 PC나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제3자 익명제보 제도’ 또한 신설할 계획이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가 실제 성희롱에 대응하도록 각 주체별 행동요령을 담은 교육안을 개발할 예정이다. 부당한 인사조치나 집단따돌림 등 2차 피해에 가담한 사람도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를 받는 규정을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 추가한다.
서울시는 조직 내 성희롱‧성범죄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성희롱전담팀’을 연내에 신설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과 단위의 ‘젠더폭력예방담당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영역의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육, 전문가 양성, 법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울위드유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서울시 홍보대사가 성범죄에 연루되면 지정‧위촉을 해제하고 기념장소도 철수한다. 위탁기관에서 성희롱이 벌어지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도 바꿀 예정이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2차피해를 중점 예방해 적어도 직원들이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