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성추행한 팀장, 여전히 조사국 근무
피해자는 퇴직 후 타 국가기관 이직
[뉴스핌=이성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추행 전과범에게 조사관 업무를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규정에 맞게 인사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국 직원 A씨는 지난 2014년 부하 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식 자리에서 B씨의 손목을 잡고 놔주지 않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다.
결국 A씨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주문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뒤 현재까지 인권위 조사국에서 근무 중이다. 피해자 B씨는 인권위를 떠나 다른 국가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씨가 받은 처분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인권위 측은 "A씨를 팀장직에서 해제하는 인사 조치도 있었다"라며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규칙 과련 규정에 따라 성범죄 등 비위에 대해 정도에 따른 처분이 나온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조사 업무 중 여성차별과 성희롱 등 업무에 대해선 배제된 상태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