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극장·학교·병원의 '성갑질'..‘폐쇄적 권력'이 주범

기사입력 : 2018년03월08일 15:53

최종수정 : 2018년03월08일 15:53

문화예술계·교육계·의료계·종교계 강타한 미투(MeToo)
전문가들, "상하문화 확실..감춰진 것 더 많을 것"
제도·법 개선해 권력형 성범죄 뿌리 뽑아야

[뉴스핌=김준희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목된 성폭행 폭로를 정점으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법조계 성추행 폭로로 촉발된 국내 미투 운동은 문화예술계 유명인사들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되며 연일 충격을 전하고 있다.

미투의 무풍지대는 없다. 문화예술계를 필두로 학계·종교계·의료계·정계까지 ‘나도 당했다’는 성추문 폭로에 떠들썩하다.

미투 폭로로 교수직을 사퇴한 김석만, 박재동, 최용민, 김태훈(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사진=뉴시스>

◆전문가들, ‘폐쇄적 구조’가 권력형 갑질 잉태

문화예술계·교육계·의료계·종교계 등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이었다.

문화예술계에선 고은 시인과 이윤택·윤호진 연출가, 배우 조민기·조재현·최일화 등이 미투 운동 전면에 등장했다. 문단과 업계에서 상당한 인지도와 영향력이 있는 유력자들이다. 이들은 같은 업종에서 미래를 그리는 힘없는 을들에게 성적으로 갑질을 행사했다.

교육계에서도 학생들의 학점과 졸업논문,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수의 입김이 세다. 개강철 전후로 교수들의 성추행 전력이 드러난 서울예대와 명지전문대의 경우, 교수와의 인맥이 현업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관련 학과들의 피해가 크게 부각됐다.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의료계 등 ‘도제식 교육’을 거쳐야 하는 전문 직종의 사정은 비슷하다.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배우기 위해 스승과 제자 관계가 성립되며 권력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의사출신 정일채 변호사는 "의료인을 포함해 도제 방식으로 긴 시간동안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집단은 우열 관계가 있고 상하의 문화가 확실하다"며 "(의료진 간 성범죄는) 오히려 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계 관계자에 따르면 종교계 성폭행이 건수에 비해 드러나지 않은 이유도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구조 때문이다. 피해자가 목사나 신부 등에 갖는 존경심과 믿음이 강하고, 공동체 내에서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 문제를 드러내기 꺼린다는 것이다.

최근 종교계에서는 천주교 수원교구 소속 한 신부가 해외 선교 활동 중 여성 신자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미투 폭로가 나오며 폭풍전야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2016 전문직군별 성폭력 범죄’ 검거 인원 5261명 가운데 종교인이 681명으로 가장 많았다.

권력형 성갑질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조직의 폐쇄성'이 꼽힌다. 소수의 유력자들이 제자와 후배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분위기가 권력자에 대한 복종을 불러와 권력형 성범죄까지 발생했다는 진단이다.

한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가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다보니 자율적인 인간도 폐쇄적인 조직에 들어가면 권력에 눌리게 된 경우가 많다"고 집단 내 미투 사례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한 미투 반복케 한 제도·법 손봐야

건국대 연극영화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지영 연극 연출가는 '예술학교 교육 시스템의 폐쇄성'이 문화예술계 문제의 배경이 됐다는 점에 이의가 없다. 다만 성 문제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교수가 해임이나 정직 처분을 받게 하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연출가는 "대학이 학칙을 바꾸든지 법적인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는 미투 운동 때나 잠깐 면직된 교수들이 다시 교단에 설 것"이라며 "그 때 학생들이 느낄 좌절감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조민기 씨도 학내 성추문이 불거졌던 지난 10월, 학교 측에서 받은 처분은 정직 3개월에 불과했다. 3개월 후 다시 학교로 돌아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2016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388건의 성추행 제보가 있었지만 ‘바른성문화 TF’를 구성하고 교수진이 공동명의로 사과까지 한 후에도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

의료법의 허점을 지적한 전문가도 있었다. 의료법상 살인, 성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막을 근거 조항도 없어 성범죄를 막기 위해선 제도와 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법 개정은 고소 남발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강신업 변호사는 성희롱을 예로 들며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아는 사람일 경우가 문제"라며 "성희롱도 하나의 조항을 만들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기존법이 유지된 건 이유가 있을 텐데) 시류를 타고 법을 만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