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이어 두 번째 소환...특활비·불법자금 수수 혐의
[뉴스핌=김규희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이 재소환된다.
국정원으로부터 억대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해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 전 의원은 4시간 가량 조사 후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귀가했다.
이 전 의원은 2011년 초 국정원 간부로부터 1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 자금 흐름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이 전 의원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월 22일 이 전 의원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건네받은 자금이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사퇴 압박 무마 대가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11년 2월 국정원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발각된 사건이 터지면서 당시 원세훈 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원 전 원장이 이 전 의원에게 자금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 전 의원 측에 선거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의 맏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건넨 14억5000만원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4일 오전 9시30분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검찰은 이 전 의원을 불러 자금 사용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