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김민경 기자] 삼성전자 주식분할과 관련된 거래정지 기간은 '3일~5일'이 유력한 것으로 잠정 합의됐다. 확정안은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
6일 김성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삼성전자 거래정지 기간과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논의를 거쳐 다음주 초정도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 태스크포스(TF)에는 거래정지 기간을 '3일~5일'로 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상 거래소 공시부장은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막바지 회의를 진행중"이라면서 "3일~5일 가운데 시스템이 가능할지 계속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3일~5일정도의 범위에서 결정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거래정지 관련 TF는 이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시장측 인사들과 진행 예정이다. 김 부장은 "삼성전자 주식분할 관련 TF로는 일정상 오늘이 마지막 TF인데, 추가로 논의할 게 있으면 더 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거래정지 기간과 관련해 최경렬 예탁결제원 투자지원본부장은 "TF에서 '3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예탁원 업무는 분배와 결제 등을 해서 각 증권사에게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이후에 증권사 등 각 기관들이 그 기간(3일)안에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추가로 검토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31일 삼성전자는 50대 1의 비율로 액면분할을 실시한다고 발표하면서 오는 4월25일부터 5월15일까지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거래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거래소를 중심으로 관련 유관기관과 업계가 삼성전자의 거래정지 단축을 위한 TF를 구성해 논의해왔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