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 강화' 청원에 법무부가 답변
[뉴스핌=장동진 기자] 정부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 강화'와 관련,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일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형석 기자 leehs@ |
박 장관은 이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 강화'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현행법상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1심 징역형 선고 건수는 '조두순 사건' 이전인 2009년 370건과 비교해 2017년에 1304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처벌 건수 대비 징역형 선고 비율도 73%에서 81%로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과거에는 일부 감경해 준 사례가 있으나,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주취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검찰에서도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최근 퍼지고 있는 '#Me TOO' 운동과 관련해 "성범죄 피해를 받은 분이 있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를 내어 피해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며 "최선을 다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 강화'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2일까지 한 달 동안 23만 3824명이 참여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국민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은 아홉 번째다. 현재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네이버 수사', '일베 사이트 폐쇄' 등 7개의 청원이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