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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선생 "브랜드광고 본사 부담, 신규 출점 제한"

기사입력 : 2018년02월26일 16:29

최종수정 : 2018년02월26일 17:25

김상조 "가맹사업 모범사례 만들어달라"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등 본사 지원도 촉구

[뉴스핌=장봄이 기자]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상생 협력의 가맹사업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26일 오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 본사를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나상균 바르다김선생 대표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청취하고 본사 일부를 둘러보았다. 점주들에게 남기는 방명록에는 이 같이 적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나상균 바르다김선생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바르다김선생 본사에서 상생협약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핌>

김 위원장은 "가맹 사업이 법적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독립된 사업자지만, 통일성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가맹점 성공이 본부 성공의 전제가 된다"면서 "(바르다김선생의) 선도적인 노력에 의해 산업이 선진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생 협력의 노력에 대해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보인다"며 "연말 공정위가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모범사례에 꼭 선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필수물품 구입 강제, 정보공개서 미준수 등으로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후 점주와 상생을 약속한 바르다김선생은 지난달 브랜디 로열티 인하 등을 담은 상생안을 발표했다. 

나 대표는 이날 세부적으로 "브랜디 로열티를 14% 인하하고, 운영지원의 필수품목을 축소했다"면서 "광고 판촉의 경우에도 기존 업체들은 이미지 광고는 본사와 가맹점주가 5대5로 부담하고 있는데, 100% 본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판촉 행사는 가맹점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본적인 틀에선 영업기준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은 금지하도록 했다"며 "점포환경 개선도 점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뤄지도록 하고, 본사의 지원 기준도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바르다김선생은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 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앱)도 운영한다. 상생 협력을 위해 마련한 테스크포스(TF)팀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매월 최소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부담에 대한 가맹점 지원도 촉구했다. 그는 "최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가맹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맹점에 대한 상생 노력에 힘을 기울여서 초기 어려움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홍보나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며 "공정위도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나상균 바르다김선생 대표 등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바르다김선생 본사에서 상생협약 내용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핌>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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