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1심서 징역 2년6월 선고.."국가혼란 책임"
선고 결과에 충격 받은듯 법정 떠나지 못해
레이저 눈빛→서울구치소서 여유→긴장·포기 1년3개월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지목하며 “2016년 7월 이후에는 피고인이 비위 행동 판단하거나 강하게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보임에도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은 채 대응했다”며 “법정 문건을 작성하는 등 진상에 관여했고 최서원으로 인해 촉발된 국가 혼란사태에 일조한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취지와 의미가 분명한 관련된 진술마저 왜곡하여 주장하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간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시기는 2016년 11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5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 또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치소에 가뒀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2016년 11월 첫 검찰 조사에서 기자를 노려보는 듯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첫번째 구속영장 기각 뒤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우 전 수석의 표정, 2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긴장한 듯한 우 전 수석, 구속 전 검찰 조사에서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 나가는 것도 제몫이라 생각한다”는 우 전 수석. |
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11월 가족회사 ‘정강’의 탈세 및 처가 강남 부동산의 게임회사 넥슨 특혜 매매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첫 출석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우 전 수석에게 한 취재진이 질문하자, 째려보는 듯 기자를 노려봤다. 이후 우 전 수석의 ‘레이저 눈빛’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게다가 우 전 수석은 팔짱을 낀 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모습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등 논란으로 불거졌다. 동시에 검찰개혁 목소리도 더욱 커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촛불집회 등 전국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해 12월 박영수 특검이 출범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묵인 및 방조 혐의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를 미리 알고도 방치, 직무유기 등 혐의로 특검은 지난해 2월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특검의 조사를 마치고, 약 5시간 동안 조서를 통째로 외웠다고 당시 특검 관계자는 귀띔했다. 만 20세에 사법고시를 합격할 만한 내공이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2월말 특검의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 기록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보강수사를 이어갔다. 세월호 수사 시 외압 제기 의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마찰을 빚었던 대한체육회에 대해 감찰을 계획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
또 다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검찰에 출석,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으나 법원은 또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잊혀져 가는 듯 했다.
하지만,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적폐청산 방향은 더욱 선명해졌다. 국가정보원 비리 등이 터져나오면서, 우 전 수석의 꼬리가 잡힌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비리 의혹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결국 구속됐다.
구속에 앞서 11월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우 전 수석은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번째 섰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 나가는 것도 제몫이라 생각한다”며 자신의 구속을 암시하는 듯 말했다.
22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우 전 수석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다시 구치소가 가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면서 입술을 꽉 다문 채 결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