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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 못하는 ‘무늬만 유학생’ 사라진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6:23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16:23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안 발표
출석률 저조하거나 한국어 못하면 비자 제한

[뉴스핌=고홍주 수습기자] 앞으로 한국어를 못하거나 학업에 불성실한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비자 연장이나 자격이 제한되고 우수인재에게는 혜택이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내 대학교의 이미지 실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어학연수생의 경우는 출석률이 저조해도 최대 2년간 비자연장이 가능해 유학생 비자로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이를 막기 위해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키로 했다. 또 출석률이 70% 미만인 경우는 체류기간 연장을 1회 허용하되, 출석률이 70% 미만인 경우가 연속되면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어 성적에 따라 취업도 제한될 예정이다. 그동안 유학생은 한국어 능력이나 성적에 관계없이 아르바이트가 가능했다. 이와 달리 어학연수생은 수업에 90% 이상 출석해야 하고 토픽 2급 이상을 필수로 취득해야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학부 유학생은 토픽 3급을 취득하고 평균 C학점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우수 인재에게는 혜택을 적극 부여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초청장학생에게만 부여됐던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가 외국 정부가 선발한 장학생과 각 대학의 이공계 장학생에게도 확대된다. 또 그동안 외국 유학생들에게 금지돼 있던 연구 활동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해 허가할 계획이다.

800만원 이상 통장잔고가 있어야만 비자 발급이 되는 현행 제도도 개선된다. 법무부는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해 유학생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월평균 100만원 이상 잔고를 유지할 경우 재정증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들이 제기한 유학생 비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불편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수습기자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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