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 22일 1심 선고
"국정농단 알고도 묵인" vs "대통령 지시따른 것 뿐"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모른다고 주장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주장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우 전 수석의 핵심 혐의는 직무유기로, 그가 최순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가 판결의 관건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대기업을 상대로 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이를 묵인, 고위공직자의 부패근절 등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 이듬해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측은 최씨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 전 수석측은 재판 내내 검찰 수사에서 우 전 수석과 최씨간 통화내역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핵심 근거로 들며 역공(?)을 펼쳤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소속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또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미르·K재단 관련 의혹과 자신의 비리를 조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을 방해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 불출석에 따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그런데도 반성하기보다 위로는 대통령, 아래로는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민정수석의 업무 권한이 광범위해 직권남용 혐의가 어디까지 인정될 지가 형량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라며 "특히 우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가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우 전 수석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 뿐이기에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이들 혐의 외에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불법사찰 혐의는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