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정유라 말 지원과 ‘닮은꼴’

기사입력 : 2018년02월19일 13:33

최종수정 : 2018년02월19일 13: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학수 등 "청와대 요청으로 다스 소송비 대납" 진술
박근혜·최순실 공모 정유라 말 지원과 유사
MB에 제3자 뇌물수수 아닌 직접 뇌물수수 적용 가능성

[뉴스핌=김기락 기자] 심성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40여억원을 청와대 요청에 따라 대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요청으로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삼성이 말 등을 지원한 사건과 닮은꼴이다. 

19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설 연휴 기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에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재무통으로, 2010년 퇴임 때까지 삼성의 ‘2인자’란 평가를 받은 인물이다.

또한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 역시 MB의 최측근으로, 이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를 도맡아 해왔다. 

검찰은 두 핵심 측근의 진술과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과 삼성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기로 수사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학수 다스 비용 냈다…MB, 李 진술 부정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09년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미국 대형 법률회사 에이킨검프(Akin Gump)에 다스 미국 소송비 350만달러(약 40억원)를 현지법인 등 회사 자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다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 씨를 상대로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에서 수차례 진행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자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9년 에이킨검프를 새로 선임했다. 에이킨검프는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으로 둔 미국의 대형 로펌이자, 로비 업체이다. 이후 2년만인 2011년 김씨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과 다스 측에 어떤 영향을 행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에이킨검프는 1998년부터 삼성을 대리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로비해온 미국 내 삼성의 업무 파트너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에이킨검프에 소송비용 40억여원을 대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진술을 부정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 상황을 종합하면 삼성이 청와대로부터 다스 소송비용을 납부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에이킨검프에 낸 것이다. 이 때문에 왜 청와대가 요청했는지, 삼성이 왜 청와대 요청을 수용했는지가 이 전 대통령 수사에 핵심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란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소송비용 흐름이 ‘삼성→다스’ 형태에서 ‘삼성→MB’라는 그림에 더 가까워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삼성의 다스 비용 대납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등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로 보고 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뉴스핌DB]

 ◆ 다스, MB 소유로 밝혀질 경우 단순뇌물수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은 최근 ‘비선실세’ 최순실 씨 판결에 비춰보면 유사한 점이 많다. 최 씨는 1심 판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비 등 뇌물 79억원을 수수,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MB와 MB 측근들이 삼성에 다스 소송비용 대납을 요청, 다스에 대한 소송비용을 수수했다는 법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다스가 MB 소유로 밝혀진다면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은 단순뇌물수수 혐의가 되는 것이다.

단순뇌물수수 혐의는 부정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 사이의 직무 관련성(대가성)만을 검찰이 입증하면 된다. 대통령은 대기업 등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제3자 뇌물수수 등 보다 입증이 비교적 쉽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비춰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이상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며 공무원의 뇌물수수 범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