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최순실에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선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3년...시급 272만원 꼴
[뉴스핌=이성웅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과 함께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벌금은 노역으로 때울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3억여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재판부는 최씨에게 벌금 180억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즉, 180억원이 노역장 3년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씨의 노역장 유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씨가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을 갈 경우 최씨는 시급 272만원(주당 40시간·연 55주 기준)을 버는 '초고임금' 노동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 대비 360배가 넘는 수준이다.
'황제노역' 논란은 고액 벌금형이 선고될 때마다 매번 불거져 왔다. 지난 201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40억원을 미납했을 때도 일당이 400만원으로 환산돼 2년 8개월만 노역을 하게 됐다.
지난 2014년 세금 미납 등으로 254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의 경우에도 일당이 5억원으로 책정돼 49일만 노역장에 유치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