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작년 말부터 3주간 전기 사용 급증 고객 현장 조사
위약금 약 5억 992만원...경기도 13곳으로 가장 많아
[ 뉴스핌=성상우 기자 ] 한국전력으로부터 산업·농업용으로 싸게 전기를 공급받아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해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가상화폐 채굴장 위약 의심고객 현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하고 산업·농사용 전기를 가상화폐 채굴에 사용한 가상화폐 채굴업체는 38곳이다.
비트코인 채굴장면 <사진=블룸버그통신> |
한전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12일까지 약 3주간 산업용 또는 농업용 전기 사용 시간이 월평균 450시간 이상 급증한 고객 1045호를 대상으로 가상화폐채굴장으로 사용 중인지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기공급약관 위반으로 적발된 곳은 전국에 걸쳐 38곳이며, 이들이 약관을 위반하고 사용한 전력량은 1117만 9935kWh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전은 이들에게 5억992만원의 위약금을 추징했다.
적발된 업체 38곳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13곳의 위약 전기 사용량은 520만2564kWh이며, 추징금은 2억3841만원이다. 이어 경남과 대구에서 각각 7건, 부산과 인천에서 각각 3건이 적발됐다.
김정훈 의원실측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가상화폐 채굴업체 운영자들이 산업단지 폐공장이나 농어촌 창고 등에 채굴장을 마련하고 산업·농업용 전기를 불법 사용하는 것은 저렴한 요금 때문이다.
24시간 가동하는 가상화폐채굴장을 기준으로 동절기 한달간 전기를 사용(200kWh)했다고 가정하면, 산업용 전기는 일반용의 65.9%, 농사용은 31.7%의 요금만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한 가상화폐 채굴장은 전기판매수익 감소, 전력설비 안정성 저해, 전기사용계약 전반에 대한 불신 등을 초래시킬 수 있다"면서 "채굴장 의심 사용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