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쪽방촌 화재 출입문 강제개방 등에 적용
소방활동에 피해 입은 불법주차차량 보상 제외
[뉴스핌=김세혁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재난현장에서 민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전담하는 '현장민원전담팀'을 신설·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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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현장민원전담팀은 재난현장 수습에 자발적으로 나섰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발족했다.
인적피해 보상은 지난달 12일 한강에 빠진 시민을 구하려다 같이 물에 빠진 60대 남성에게 적용됐다.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먼저 빠진 시민을 보호조치한 남성은 병원치료비 전액을 보상 받았다.
대표적 물적피해 보상 사례는 지난달 5일 발생한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화재다. 당시 소방구조대는 인명검색을 위해 옆 건물 주택 현관문을 강제 개방,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전담팀은 거주자 요구에 따라 사실조사 후 보상을 결정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재난현장 수습을 돕다 입은 인적 피해보상은 2014년 제정된 '서울시 민간자원 활용 조례'에 근거한다. 소방공무원이 구난활동 중 입힌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지난해 제정된 '서울시 물적손실 조례'에 근거한다.
자발적으로 구난활동을 하던 시민이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재난현장에 투입한 민간자원이 손실될 경우 '서울시 민간자원 활용 조례'에 근거, 보상이 가능했다. 소방공무원이 입힌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지난해 '서울시 물적손실 조례'가 제정된 뒤부터 이뤄지고 있다.
다만 시민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손실발생의 책임이 본인에 있는 경우, 다른 절차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합법적인 주차 차량의 경우 소방활동 중 입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지만 불법주정차은 보상받을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