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을 국내 거주 재외국민 아동에게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재외국민은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외국 영주권을 가진 채 국내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을 일컫는다.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21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월 25일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대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기준을 마련해 일반 아동과 차별 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복지부>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