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규제에 멍드는 치킨·빵집'..올해 문닫은 프랜차이즈만 1076개

기사입력 : 2017년12월22일 13:51

최종수정 : 2017년12월22일 14:01

공정위 사정 칼날에 "마구잡이식 규제" 지적
이미지 추락·매출 하락 우려 커져
올해 등록 취소 프랜차이즈 21% 급증

[뉴스핌=박효주 기자]“가맹점도 모르는 본사의 갑질이 가능한가요.” “공정위 처분에 점주들만 죽어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를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정 칼날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가마로강정(마세다린)은 공정위 판단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가마로강정이 냅킨이나 쓰레기통 등 브랜드 동일성 유지에 문제가 없는 품목을 가맹점에 구매하도록 강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가마로강정은 치킨·닭강정 프랜차이즈로 마세다린이 2012년부터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가맹점 수는 165개, 매출액은 약 175억원이다.

가마로강정측은 ‘가맹점에 부자재 구입을 강요하거나 강제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가마로강정측은 “비전용상품 공급에 따른 부당이익 편취와 관련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사 결과”라며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해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정보공개서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가맹본사에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에 적발된 품목은 가마로강정이 창업 초기부터 정보공개서에 5년간 매년 등록해왔지만 단 한 차례도 위법성에 대한 언급을 받지 못했다는게 회사 측 주장이다.

가마로강정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세심하게 알 수 없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심의하는 기관은 공정위인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어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악의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고 행정 절차 상 오류일 뿐인데 공정위가 이를 시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계도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프랜차이즈 주요 사태 일지

◆올해 가맹점 신규브랜드 등록 취소 연간 1000건 넘어

가맹점주들 역시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가마로강정 가맹점주협의체는 지난 21일 “모든 가맹점을 확인했지만 본사가 (가맹점을)강압한 사례가 없었다”며 “허위사실로 점주들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히지 말라”며 공식 성명을 내기도 했다.

공정위의 뒷북 제재로 점주들의 피해가 커질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정훈 바르다김선생 상생협의회장(안산 고잔점주)은 “가맹본사의 과오가 이전에 일부 있었지만 점주들이 문제를 제기해 즉각 시정했다. 이미 1년 전에 끝난 일”이라며 “뒤늦은 공정위 발표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 운동이 번져 매출 하락으로도 이어질까 점주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김밥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바르다김선생을 운영하는 죠스푸드는 비식자재 품목 구입을 가맹점에 강제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가마로강정 가맹점주들이 모인 한 포탈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공정위를 비난하고 본사를 응원하는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가마로강정 내포신도시점 가맹점주 A씨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가맹점주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본사와 가맹점이 최선을 다해 대응해 피해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토로했다.

가마로강정 은행사거리점 가맹점주 B씨는 “부자재 강매는 없었다. (이번 조치는)공정위 실적 올리기용”이라고 지적하며 “(본사가) 잘 대처하길 바란다”고 남겼다.

규제기관인 공정위의 살벌한 감시 눈길에 대다수 가맹본사들은 냉가슴을 앓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부 갑질 실태조사’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비비큐(BBQ), bhc 등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지난달부터 홈플러스, 바르다김선생, 마세다린(가마로강정) 등 업체를 잇달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제재했다.

이에 올 들어 신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프랜차이즈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올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은 브랜드가 급증하기도 했다.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올 한해(1월~11월) 가맹사업을 위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107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취소건수(884개)보다 21% 가량 증가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를 사기꾼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지면서 신규 브랜드 론칭은 꿈도 못꾸고 있다”면서 “정부 규제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규모가 큰 사업체들의 경우 대관이나 홍보인력을 늘리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대다수 소규모 업체들은 동향만 살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마로강정 본사인 마세다린은 21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을 게재했다. <사진=가마로강정 홈페이지 캡처>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