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협의체 "본사 강요 없었다" 공동성명
공정위 불공정행위 처분에 반기..본사도 이의신청 계획
[뉴스핌=박효주 기자]가마로강정 가맹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본부(마세다린) 불공정행위 처분을 놓고 집단 반발에 나섰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마로강정 가맹점주들은 이날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및 상품강매 에 대한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의 반론’이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용우 가마로강정 가맹점주협의체 대표(가마로강정 수내롯데점)는 “본사의 갑질과 구매강제가 있었는지 모든 점주들에게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공정위가 지적한 주방용품 등 비식자재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구매를 강제했거나 구매 불복 시 가맹점 개설을 지연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는 대상은 점주일텐데 점주들도 모르는 본사의 갑질과 물품 구매 강요가 웬말이냐”면서 “허위사실로 점주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히지 말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8일 가맹본부인 마세다린이 냅킨이나 쓰레기통 등 브랜드 동일성 유지에 문제가 없는 품목을 가맹점에 강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가마로강정은 치킨·닭강정 프랜차이즈로 마세다린이 2012년부터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가맹점 수는 165개, 매출액은 약 175억원이다.
가마로강정 또한 공정위의 처분에 즉각 항의하고 나섰다. 가마로강정은 홈페이지에 “본사 측은 비전용상품 공급에 따른 부당이익 편취와 관련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사 결과”라며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해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가마로강정 측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최종 통보를 받은 이후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가마로강정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부당이득을 수취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 절차적 오류일 뿐인데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상생을 위한 계도가 아닌 과징금 통보를 해버렸다"며 "향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마로강정 본사인 마세다린은 21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을 게재했다. <사진=가마로강정 홈페이지 캡처> |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