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킨·위생마스크 등 총 50개 품목 가맹점주에 강매
쓰레기통, 온라인몰보다 31.1% 비싸게 넘겨
플라스틱 용기, 40%에 육박하는 '차액' 남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치킨 맛에 영향이 없는 냅킨·위생마스크·쓰레기통 등 50개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년여간 386명의 가맹점주들에게 물품을 떠넘기는 등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를 한 가마로강정 가맹본부 마세다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세다린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치킨 맛과 무관한 총 50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해당 품목들은 대형마트나 도매상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9개 부재료 및 41개 주방집기(쓰레기통·저울·도마 등)들이었다.
9개 부재료들을 보면, 타이머·냅킨·위생마스크·대나무포크·플라스틱 PT병 및 소스컵 등이다. 특히 가맹계약서에도 가마로강정 본부로부터 미구입할 경우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을 기재해왔다.
초기 개점 때에도 쓰레기통·국자·온도계·저울·주걱·양념통·도마·양푼 등 주방집기를 구입하도록 떠넘겼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개점승인을 안하거나 보류하는 등의 방식을 뒀다.
공정거래위원회·마세다린(영업표지 가마로강정) |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거나 특정 거래를 해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경우다. 또 사전 정보공개서를 통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마세다린은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해당 품목들을 강제해왔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더욱이 마세다린이 떠넘긴 품목 중 일부 용기는 시중 온라인쇼핑몰보다 40%에 육박하는 비싼 차액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가 고가로 판매한 품목을 보면, 온라인 쇼핑몰 기준 6690원인 플라스틱 용기를 6690원에 강매했다. 1만2400원 짜리 쓰레기통은 1만8000원에, 7만6850원 짜리 주방저울은 10만원에 넘겼다.
조리할 때 사용하는 1만6900원 짜리 타이머는 21.2% 더 비싼 2만1450원에 구매하도록 했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며 “마세다린은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개별 구입하는 경우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