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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쓰레기통·용기 등 고가에 품목 강매한 '가마로강정' 6억 처벌

기사입력 : 2017년12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12월17일 12:00

냅킨·위생마스크 등 총 50개 품목 가맹점주에 강매
쓰레기통, 온라인몰보다 31.1% 비싸게 넘겨
플라스틱 용기, 40%에 육박하는 '차액' 남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치킨 맛에 영향이 없는 냅킨·위생마스크·쓰레기통 등 50개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년여간 386명의 가맹점주들에게 물품을 떠넘기는 등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를 한 가마로강정 가맹본부 마세다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세다린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치킨 맛과 무관한 총 50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해당 품목들은 대형마트나 도매상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9개 부재료 및 41개 주방집기(쓰레기통·저울·도마 등)들이었다.

9개 부재료들을 보면, 타이머·냅킨·위생마스크·대나무포크·플라스틱 PT병 및 소스컵 등이다. 특히 가맹계약서에도 가마로강정 본부로부터 미구입할 경우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을 기재해왔다.

초기 개점 때에도 쓰레기통·국자·온도계·저울·주걱·양념통·도마·양푼 등 주방집기를 구입하도록 떠넘겼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개점승인을 안하거나 보류하는 등의 방식을 뒀다.

공정거래위원회·마세다린(영업표지 가마로강정)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거나 특정 거래를 해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경우다. 또 사전 정보공개서를 통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마세다린은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해당 품목들을 강제해왔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더욱이 마세다린이 떠넘긴 품목 중 일부 용기는 시중 온라인쇼핑몰보다 40%에 육박하는 비싼 차액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가 고가로 판매한 품목을 보면, 온라인 쇼핑몰 기준 6690원인 플라스틱 용기를 6690원에 강매했다. 1만2400원 짜리 쓰레기통은 1만8000원에, 7만6850원 짜리 주방저울은 10만원에 넘겼다.

조리할 때 사용하는 1만6900원 짜리 타이머는 21.2% 더 비싼 2만1450원에 구매하도록 했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며 “마세다린은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개별 구입하는 경우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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