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경 기자]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 전현직 경영진 5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일부 유죄 사실이 발생했다고 6일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가 2심 판결에서 36억원을 횡령했다는 선고를 받았다"며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민경 기자 (cherishming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