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나은경 기자] 앞으로 공간정보 전공자나 공간정보 업무 경력자도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는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간정보사업은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을 비롯해 측량업, 수로사업, 위치결정 관련 장비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에 해당한다.
현재 공간정보기술자는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간정보기술자 인정 범위가 공간정보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자격과 학력, 경력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 확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밖에도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가 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와 보증, 공제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 포함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시스템 구축·운영,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창업지원업무가 업무위탁범위에 추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교, 대학에서 공간정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공간정보 분야 경력자와 같이 공간정보 사업에 관련된 전문인력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업이 생겨나고 관련 분야 일자리가 확대되는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공간정보기술자 범위를 정하는 별표 규정은 공포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