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아, 안타깝다"
한국 "자유 대한민국 살아 있다는 것 보여줘"
[뉴스핌=조현정 기자] 여야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약 1년 만에 석방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국민은 기대한 바 있다"며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 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국민의당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 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이라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지난 대선 때부터 말 세마리로 억지로 엮어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해왔다"며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법원은 제 3자 뇌물도 안된다고 했다"며 "다만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삼성 이재용 사건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는 사건을 선고 내용에 포함시킨 건 재판부가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