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한국의 삼성그룹 후계자 이재용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출소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배임과 횡령 등으로 기소됐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이재용의 형량은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6개월로 줄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NYT는 더 이상 재벌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대한 조치는 없다는 검찰의 의도에 반하는 것으로 대법원 항고심만 남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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