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입법예고
수출입은행‧산업은행 출자 가능..이달 중 사장 공모
[뉴스핌=서영욱 기자]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오는 6월 출범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지원공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국토부‧기재부‧산업부 정부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회피 사유를 규정했다.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기구를 차입가능기관으로 명시했다.
투자운용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도 활성화한다. 경력 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낮추고 직무 분야를 건설에서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확대한다. 사전교육대상도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으로 늘린다.
지방공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단도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핵심 국가의 인프라 진출 전략을 포함토록 했다.
지원공사는 오는 4월25일 개정안 시행 후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를 거쳐 오는 6월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해외사업, 인프라, 금융, 법률을 포함한 해외 투자개발사업 분야 임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임직원 모두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자를 평가한다.
채용 규모는 임원(사장, 본부장 3, 감사) 5명, 직원 20명 내외다. 임원 채용은 이달 공고를 거쳐 오는 4월에 최종 선임할 예정이다. 직원은 4월에 공고해 오는 6월 임용한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다. 관계 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월25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