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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법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자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18년02월02일 14:36

최종수정 : 2018년02월02일 14:39

헌법 32·34조 '근로자'를 '노동자'로 수정
여자→여성, 연소자→아동, 양성→남녀로 바꿔
민주당 측 "보다 보편적, 가치중립적인 용어"

[뉴스핌=오채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전문에 들어있는 '근로자'라는 단어를 '노동자'로 수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가치 강화'의 일환이라는 것이 이유다.

민주당은 1~2일 이틀 연속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서 130개 조항으로 이뤄진 헌법의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했고, 이 가운데 90여개의 수정·신설 조항에 대해 심층토론을 벌였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개헌 의원총회에서 추미애(오른쪽)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헌법상 단어에 대한 수정을 다루면서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여자'를 '여성'으로, '연소자'를 '아동 청소년'으로, '양성'은 '남녀'로 각각 수정했다. 또 '동일노동 가치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제시한 개헌안에서 '근로자'는 '노동자'로, '여자'는 '여성', '신체 장애자'는 '장애인'으로 비꾸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근로'라는 단어는 인간이 하는 육체‧정신적 노동 의미를 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표현을 위해서 '노동'이라는 단어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로 설명된다. 반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하다'라고 정의돼 있어 노동보다 좀 더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노동'과 '노동자'는 정치적인 언어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려면 법률 용어와 사회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 내용에는 '근로자→노동자'로, '근로시간→노동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또 '노동헌법'에 따르면 국제 노동기구와 세계입법례에서 '근로'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있다. 중국, 일본, 대만 등 한자문화권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노동사목위원회(노사위) 관계자는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 '노동'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노동'이라는 단어는 풍부한 가치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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