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당, 헌법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자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18년02월02일 14:36

최종수정 : 2018년02월02일 14:39

헌법 32·34조 '근로자'를 '노동자'로 수정
여자→여성, 연소자→아동, 양성→남녀로 바꿔
민주당 측 "보다 보편적, 가치중립적인 용어"

[뉴스핌=오채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전문에 들어있는 '근로자'라는 단어를 '노동자'로 수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가치 강화'의 일환이라는 것이 이유다.

민주당은 1~2일 이틀 연속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서 130개 조항으로 이뤄진 헌법의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했고, 이 가운데 90여개의 수정·신설 조항에 대해 심층토론을 벌였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개헌 의원총회에서 추미애(오른쪽)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헌법상 단어에 대한 수정을 다루면서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여자'를 '여성'으로, '연소자'를 '아동 청소년'으로, '양성'은 '남녀'로 각각 수정했다. 또 '동일노동 가치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제시한 개헌안에서 '근로자'는 '노동자'로, '여자'는 '여성', '신체 장애자'는 '장애인'으로 비꾸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근로'라는 단어는 인간이 하는 육체‧정신적 노동 의미를 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표현을 위해서 '노동'이라는 단어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로 설명된다. 반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하다'라고 정의돼 있어 노동보다 좀 더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노동'과 '노동자'는 정치적인 언어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려면 법률 용어와 사회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 내용에는 '근로자→노동자'로, '근로시간→노동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또 '노동헌법'에 따르면 국제 노동기구와 세계입법례에서 '근로'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있다. 중국, 일본, 대만 등 한자문화권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노동사목위원회(노사위) 관계자는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 '노동'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노동'이라는 단어는 풍부한 가치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