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증거인멸 가능성 부족’ 등 이유로 영장 기각
검찰, 장석명 증거인멸 정황 포착하고 영장 재신청
[뉴스핌=김규희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오늘(2일) 다시 영장심사를 받는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를 '입막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장물운반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비서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지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0시30분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장 전 비서관을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2011년 4월 류충렬(62)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 조사에서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보완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강 수사 과정에서 장 전 비서관이 류 전 관리관의 허위 진술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자금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그 돈을 직접 전달한 장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수사 중이다.
장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의 취업 알선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현대자동차 고위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현대차 임원은 "요구가 있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