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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8년 이상 계약하면 수리비 최대 8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2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2월01일 11:00

국토부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 500가구 공급
수리비 지원받으면 임대료 인상제한

[뉴스핌=서영욱 기자] 8년 이상 장기 전세임대주택 계약을 맺은 집주인은 최대 800만원의 집 수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이 사업은 8년 이상 전세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하면 집주인에게 지붕이나 창호 수리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집수리 공사범위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이 대상이다. 압류되었거나 미등기된 건물과 같이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리비는 계약기간과 주택연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8년 이상 계약 시 가구당 480만~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선비를 지원받은 전세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다. 

집주인은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나 5% 중 낮은 인상률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재산정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입주자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 기간 전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선비를 반환해야 한다. 

반환 금액은 지원 금액에서 잔여 계약기간을 월할 계산해 산정한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사업 추진절차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올해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 5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연말 성과평가를 거쳐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을 원하는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주택공사(LH) 누리집이나 마이홈 전화 상담실에서 신청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사업으로 장기계약이 확대돼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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