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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7년이내‧예비 신혼부부도 국민임대 입주가능

기사입력 : 2018년01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5일 11:00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공택지 내 장기임대 건설비율 상향..전용 85㎡ 공공분양 허용

[뉴스핌=서영욱 기자]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전체 가구수 15% 이내에서 전용 60~85㎡ 공공분양 공급도 가능해진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라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다. 

경쟁 발생 시 자녀수와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수도권의 한 공공분양 단지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또 공공택지지구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5%에서 25%로 상향한다. 영구임대주택 건설비율도 3%에서 5%로 올린다. 

정부는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택지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도 15%에서 25%로 상향한다. 

다자녀 가구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국민임대 원룸형 의무비율이 완화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선택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화된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입법예고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3월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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