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로 계류 중인 소성건수 189건에서 270건으로 급증
임대사업 주력 회사로 법적문제 없어도 도덕적 책임 필요
[뉴스핌=이동훈 기자]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과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일으킨 부영이 최근 들어 피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송은 분양전환시 발생하는 분양 전환가격과 관련된 소송이다. 부영이 산정한 분양가에 대해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너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부실시공 사례도 적지 않아 부영의 기업 이미지가 크게 악화하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영은 지난 216년 말 기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270건이다. 이는 전년대비 40% 넘게 증가한 것이다.
부영이 소송을 당하는 사례는 점차 늘고 있다. 지난 2013년 고소된 사건은 총 89건이었지만 이듬해인 2014년에는 131건, 2015년 18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피고로 법정에 서게 된 소송건수가 200건이 넘었다.
피소된 사건 중 상당 부분이 분양전환 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입주민들이 제기한 것이다. 2013년 89건 피고건 중 72건이 이와 관련된 소송이다. 이후 정확한 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전체 소송건수 중 70~80%가 분양전환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주민들이 문제 삼은 것이다.
누적 소송 금액도 커지고 있다. 2013년 1763억원이던 소송 총액은 이듬해인 2014년 1644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2015년에는 3723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2016년에도 3492억원을 기록했다. 만약 분양전환 금액을 과도하게 정했다는 판결이 나오면 부영은 입주민들에게 최대 3400억원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다.
부영연대는 수년째 국내 임대아파트의 상징인 부영그룹의 부당성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부영연대> |
부영은 임대료 인상을 두고 곤혹을 치렀다. 작년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과다 임대료를 이유로 부영주택을 검찰에 고발했다. 덕진구청은 지역 전세가 변동률을 산정할 때 주변 3개 아파트만 대상으로 해 규정을 위반했다며 임대료 인상률을 2%대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부영이 이를 거부하자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
이에 대해 검찰은 “임대료를 올리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전세가 변동률을 고려해야 하는데 부영주택은 법에 명시된 5% 상한을 초과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은 내렸다.
하지만 부영은 제주를 비롯한 21개 지방자치단체와도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분쟁을 벌이고 있다. 부영이 정한 임대료 인상률에 논란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지속해서 발생하는 부실시공 문제도 부영이 풀어야 할 숙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작년 10월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과 허위 원가 공개와 관련해 이중근 회장을 포함해 5명을 업무방해·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지난해 9월 부영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부영에 최고책임자의 공개 사과와 공사 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남 지사는 국회에 부실 시공이 빈번한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 제한을 비롯한 규제를 담은 이른바 '부영법(法)' 발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 하남·성남시는 부영주택이 건설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해 부실상태가 심한 총 9건에 대해 부실벌점을 내렸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자 부영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부영 민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결성된 ‘부영연대’는 부영이 건설원가를 부풀려 분양 전환가격을 과다하게 부풀렸다는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17일 부영연대는 성명서에서 “지난 수년간 전국 각지 부영 공공임대 주택 서민들은 부영의 부당행위에 대해 국회는 물론 정부기관, 경찰, 검찰 등에 호소했지만 실효적인 조치가 없었다”며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을으로 압수한 증거물로 공공임대 주택 임대사업 수익과 분양전환 가격 폭리에 부당이득 규모를 밝혀달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9일 부영그룹을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과 분양전환금액 산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부영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는 만큼 서민들의 시각에서 인상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기업 임대주택 가운데 부영 임대아파트에 90% 이상 집중된 것도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