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전세임대주택 1순위 대상
[뉴스핌=김지유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 장애인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은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2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이전에는 매해 연말에 다음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지원 신청을 한 번에 받았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 전세임대를 신청한다.
SH는 이 주택에 대한 전세가능 여부를 파악한 뒤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그 다음 해당 주택을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전대차 방식)한다.
전세임대주택 계약시 SH는 1가구당 8500만원 안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원)를 연 1~2% 이자로 빌려 준다. 이때 이자는 매월 임대료로 납부한다.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전월세 보증금이 8500만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사진=SH> |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상시 입주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을 비롯한 전세임대주택 1순위다.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1억6700만원을 초과하거나 차량기준가액 2522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SH는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 내 1회에 한해 도배와 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SH공사를 방문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