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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한화 등 7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받는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12:00

그룹 차원서 자본적정성 평가...계열사 부당지원 감독
'제2 동양사태' 방지용...지배구조 개편 촉매될 듯

[뉴스핌=최유리 기자] 내년부터 통합감독을 받아야하는 금융그룹이 삼성, 한화, 현대차, 교보생명, 미래에셋, DB(옛 동부), 롯데 등 7개로 확정됐다.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그룹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3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도입 방향을 밝혔다.

감독 대상은 보험, 증권 등 2개 권역 이상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이다. 이미 통합 감독 중인 금융지주회사나, 그룹 내 주력 금융업권 외 금융업 비중이 미미한 동종금융그룹은 제외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간담회'를 열어 금융그룹 대표와 민간 전문가들에게 통합감독제도의 도입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사진=금융위>

이세훈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금융지주 9개사에 이미 통합감독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대상은 16개 수준"이라며 "보통 10개사 내외인 주요국과 비교하면 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통합감독의 핵심은 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파악할 때 금융 계열사간 출자된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다. 출자를 뺀 실질 보유자본(적격 자본)이 금융 계열사가 최소한으로 갖춰야 하는 자본(필요 자본) 이상이어야 한다. 적격자본이 부족할 경우 금융사는 자본 확충을 하거나 비금융계열사 주식을 팔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8.59%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약 3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삼성생명이 적격자본 계산시 이를 빼야한다. 아니면 매각하라는 얘기다. 

아울러 금융그룹은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그룹별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금융 계열사별 위험 관리 체계로 관리하기 어려운 위험편중과 내부거래 등 그룹차원의 통합위험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받게 된다.

당국은 통합감독 방안을 확정해 올 하반기 모범 규준으로 시행한 뒤 법제화할 계획이다. 연내 통합감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국이 통합감독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2013년 동양그룹은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를 막지 못하면서 주력사인 동양, 동양레저 등 5곳이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그럼에도 동양그룹은 자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이들 계열사의 회사채를 집중적으로 판매했다. 이후 이들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동양증권도 매각의 길을 걸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룹위험의 통합관리는 그룹의 명암이 금융계열사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했던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입안단계는 물론 제도운영 과정에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모범관행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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