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지나친' R&D 비용 자산화, 코미팜·바이로메드 100% 육박

기사입력 : 2018년01월30일 17:05

최종수정 : 2018년01월30일 18:48

코미팜 98% 무형자산 처리..바이오메드는 96.5%
"전통 제약사는 비용, 신생 바이오사는 자산 처리"
"미국·유럽에선 판매승인 전엔 자산화 처리 안 해"

[뉴스핌=박미리 기자] 코미팜, 바이로메드, 제넥신 등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사 5분의 1이 지난해 연구개발비의 절반 이상을 무형자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미팜과 바이로메드는 연구개발비를 거의 100% 가까이 자산 덩치를 키우는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해 주목된다.

최근 제약·바이오사들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는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사들이 개발비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등 재무정보를 왜곡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테마감리를 예고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 코미팜-바이로메드, 'R&D 자산화' 비중 100% 육박

30일 뉴스핌이 29일 종가기준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제약·바이오 46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3분기 연구개발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비중(이하 자산화 비중) 50% 이상인 회사가 9곳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비는 크게 무형자산이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곳 중 자산화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항암제를 개발하는 코미팜이었다. 코미팜은 지난해 1~3분기 연구개발비 21억원 중 98%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 바이로메드는 자산화 비중 96.5%(연구개발비 226억원)로 뒤를 따랐다. 바이로메드는 유전자치료제 VM202의 미국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자산화 비중은 제넥신 86.3%(연구개발비 219억원), 차바이오텍 85.2%(55억원) 등 80%대가 2곳이었고 씨젠 76.2%(101억원), 셀트리온 76%(1541억원), 삼천당제약 75.2%(68억원), 인트론바이오 73.1%(24억원), CMG제약 72.3%(21억원) 등 70%대가 5곳으로 조사됐다.

반면 자산화 비중 0%는 24곳에 달했고, 10%미만 5곳, 50%미만 8곳이었다. 특히 전통 제약사들이 낮은 자산화 비중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유한양행(연구개발비 727억원), 대웅제약(847억원), 종근당(691억원), 동아에스티(606억원), 제일약품(83억원), 광동제약(46억원), 보령제약(229억원) 등의 자산화 비중이 0%이었고, JW중외제약과 한미약품도 각각 2.5%(264억원), 6.3%(1249억원)에 그쳤다.

한 회계법인 소속 관계자는 "검증된 회사들(전통 제약사)이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잡지 않고 검증 안된 회사들(신생 바이오사)이 자산으로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면 비용을 이연시킨다는 점에서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 "국내 공격적 회계처리"..금감원, 감리 예고

동종업계 내 회사들 간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은 한국 국제회계기준(K-IFRS)이 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원칙주의를 채택해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연구개발비가 '기술적 실현 가능성',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하는 방법'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기업과 비교했을 때 국내 바이오사들의 자산화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독일 도이체방크가 보고서에서 셀트리온의 자산화 비중이 글로벌 제약기업보다 높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금감원도 오는 3월 기업들의 결산결과가 나오면 테마감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선 회계사는 "길리어드, 로슈, 노바티스 등 다국적 제약사들과 비교할 때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의 회계처리는 공격적이라고 표현한다"며 "심할 경우 우리나라가 '모'면 미국은 '도'"라고 말했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판매승인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연구개발비 무형자산 처리를 둘러싼 부정적 시각에 우려도 나온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어느정도로 보느냐는 일반 화학 의약품, 유전자 치료제 등 종류에 따라 다르다"며 "각 회사들 모두 기준에 맞춰 자율적인 판단을 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한국맥널티>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